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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담2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기에 세무당국이 신고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자체인 B시와 C 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는데요. 관할 구청 측은 납세가 지연되자 가산세 6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 2017. 4. 7.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 세무서가 다른 사유로 다시 압류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와 B중학교를 운영하는 C학원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 중이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며 이렇게 등제된 오야리 토지는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의 연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C학원은 야구부가 해체되자 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뒤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C학원은 오야리 ..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