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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2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라 할 수 있는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과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앞 서 언급.. 2013. 10. 15.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의 흠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의 흠결]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즉,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