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1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라 할 수 있는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과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앞 서 언급.. 201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