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 201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