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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3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금전채권 외에 특정한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서 일시적 명령을 내려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을 등기된 부동산으로 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2018. 1. 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