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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피해2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