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1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