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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2

부동산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부동산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및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가하는 행정절차인데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해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하려고 한다면 고시된 정비.. 2014. 5. 15.
재개발절차 살펴보기! 재개발절차 살펴보기! 오늘은 재개발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단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