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1 부동산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부동산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및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가하는 행정절차인데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해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하려고 한다면 고시된 정비.. 201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