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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호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상가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다만 아직 상가건물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개정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 8. 13.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정부가 이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를 새로 빌리는 사람이 전에 빌려 쓰던 사람에게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 가게를 운영할 때 보장되는 기대 수익이라든지 영업시설, 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장사가 잘되는 상가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됩니다. 그 간의 권리금은 종전 세입자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돈이어서 상가주인은 권리금반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정의된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기존에 상가임대 계약을 진행할 때 그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