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1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분쟁있으면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분쟁있으면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보증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안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가 있는데, 우선변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물을 점유한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보다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 요건을.. 2018.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