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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2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형사사건은 매우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냉철하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후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은 판결에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며 항소는 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될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유 없는 항소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할인마트 B사에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며 B사 전국 매장.. 2017. 7. 3.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 [강민구변호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소송법상 '재판'에는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이 있으나 대부분의 재판은 한번 행해지면 즉시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불복신청이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중에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심과 비상상고가 있으나 양자 모두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릅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