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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2

[판결불복] 상고장 제출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판결불복] 상고장 제출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 2011. 9. 30.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고장 양식입니다. 항소심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상고장입니다. 상고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관련글 :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리즈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201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