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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절세10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방법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방법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적인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2013. 3. 13.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이고, 사망한 뒤에 유언에 따라 물려주게 되면 상속에 속하죠. 하지만 두 가지는 세금의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이지만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증여를 여러 사람이 .. 2013. 2. 6.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_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인데요. 많은 재산을 상속할수록 그 세금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을 이용하자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인 상속자가 피상속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2013. 1. 31.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013. 1. 2.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상속'하면 왠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상속은 모두가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일이 크게 없을 뿐이어서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치고 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상속.. 2012. 12. 4.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비중이 큰 만큼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사.. 2012. 11. 15.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30대 쯤이 되면 결혼도 하고, 새로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사전에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해서 등 목적자금을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에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100% 무조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없이 가장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미래는.. 2012. 11. 13.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뿐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대한 특례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어받아 경작을 이어갔다면, 피상.. 2012. 10. 30.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최근 삼화페인트의 고 윤희중 회장의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가 김장연 대표이고, 김 대표와 윤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으므로 윤회장의 보유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소를 청구한 윤씨의 유가족들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속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나 합병.. 2012. 10. 23.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한다고 해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전에 증여를 해서 최고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증여세로 내는..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