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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절약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방법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방법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적인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2013. 3. 13.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01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