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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3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재산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에 대상은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통해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처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기고 간 빛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측에 갚아야 할 채무 6억4000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사는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 C씨와 자녀 2명을 상대로 A씨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B사.. 2015. 12. 3.
재산상속변호사와 살펴본 상속포기 재산상속변호사와 살펴본 상속포기 삼성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맹희 측이 화해를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 이건희 회장 측은 즉각적인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맹희 측은 대리인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간 화합을 위해 판결 전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협상인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의미인데요. 다만 이건희 회장 측은 이 재판은 돈이 아니라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라고 밝히며 소송 경위를 볼 때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화해의사가 있다면 비공개로 화해 조정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포기와.. 2013. 12. 26.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채무가 초과한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하고, 상속포기를 ..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