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1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절도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눠집니다. 사용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종류가 세분화 되는데요. 만약 절도를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도 고려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최근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고자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건당시 이미 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출소한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총 12회에 걸친 빈집털이로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은 .. 2017.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