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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5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 2012. 6. 27.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 2012. 3. 16.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