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1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7년간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 201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