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 신상공개1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 201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