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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 2013. 8. 8.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 2012. 3. 8.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2012. 3. 6.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제 10조 : 그 밖의 신청서 2~9조까지 내용안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답변서/증거신청서/법원 직권 발동 촉구 의미 신청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1조 : 항고장 등 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9~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장/상소장에는 해당 신청서내 붙인 인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위 내용의 항고장을 제외한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청구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발급 청구시에는 대.. 2012. 2. 2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처음 인지규칙을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 변호사/민사변호사 제7조 : 화해신청서 등 화해신청서의 인지 금액은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에 해당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때 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를 제기시엔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금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 재심소장 등 재심소장은 심급에.. 2012. 2. 20.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2012/02/17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2012/02/16 - [형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제3조 : 항소장/상고장 항소장은 소장인지액기준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법원 제출 소장을 포함한 상고장은 2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조 : 반소장 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의 인지액은 소장인지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며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은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1. 1심 - 제1항 전단 금액에서 본소 소송목적 값의 .. 201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