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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4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구금액이 적은 기준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분쟁 금액이 소액일 때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소액심판청구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2014. 7. 7.
소액사건재판 -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2012. 9. 17.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 2012. 6. 27.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