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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2

소액사건재판 -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2012. 9. 17.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