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가등기1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후 20년 이상 본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화정 받게 되면서 토지 지분 .. 2016.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