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검사기관1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 2012.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