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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3

인천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수사 인천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수사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 담합 비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대강 담합사건이 지나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이는 공정위가 인천지하철2호선 15개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공사15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 10여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담합 수사에 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양, 신동아건설 등 모두 15곳에 해당합.. 2014. 2. 7.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지난 30일 철도노조가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었는데요. 그럼에도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한 징계조치에 변함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조치를 원칙대로 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역시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2013. 12. 31.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