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1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2012.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