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1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업이 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구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 2016.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