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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3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의해 금품을 갈취된 자 또한 성범죄자로 보고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현재의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처벌 내용은 성범죄자 .. 2016. 3. 15.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적용 [한국일보 1월 22일]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적용 [한국일보 1월 22일]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아청법에 의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배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2008.04.16부터 2011.04.15까지에 있는 경우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실질적 성격은 보안처분보다는 사실상 .. 2014. 1. 22.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