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피해1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