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1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안고 있던 각종 법률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상속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상속 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01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