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납부1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라고 불리우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독할 떄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며, 이런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통상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 이를 '양도차익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201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