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1 [건설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 절차 ①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②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 2012.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