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류분10

상속분쟁변호사 유언장 효력 상속분쟁변호사 유언장 효력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을 정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대상자 들에게 재산이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재산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장의 경우 원본을 작성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맞지 않거나 상속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 피상속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효력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남매를 둔 A씨는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 유언장은 A씨가 사망한 후에 공개 되면서 A씨의 의사에 따라 A씨의 부동.. 2015. 12. 17.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는 상속채무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하며 이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해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 2015. 5. 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마랗는데요. 보통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의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하게 되고 이 유류분 제도에 해당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혹은 증여로 인해 이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은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살마은 상속인이 .. 2014. 10. 13.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족간의 다툼이 있다면 보통은 법적인 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상속 때문이지요. 드라마나 영화속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상속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서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보통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상.. 2014. 8. 21.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 2013. 8. 2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 2013. 7. 19.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며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 비록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했을때 유류분권도 잃게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산정 ▶ 유류분 산정.. 2013. 4. 2.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2012. 12. 13.
[민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하며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 201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