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뷴 반환청구1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는 상속채무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하며 이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해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 201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