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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3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려울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당을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소유한 B건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C은행은 A사가 소유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도담보를 성정하였으며 이후 A시가 채무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수산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B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B건물은.. 2016. 8. 14.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유치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가 어떤 기회가 있어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B는 A가 수선비를 지급할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이 되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만약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떄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 2014. 11. 14.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분쟁이 있을때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무엇보다 골치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기피현상도 뚜렷하기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유치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사유치권은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게 되고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