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개념1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분쟁이 있을때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무엇보다 골치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기피현상도 뚜렷하기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유치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사유치권은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게 되고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1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