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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3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 인도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 인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에도 최근에는 시세에 근접한 낙찰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경매 초보인 분들이 법원 감정금액이 시세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 낙찰금액도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법원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을 수 밖에 없게 됩니.. 2014. 11. 18.
명도소송절차 등 명도소송절차 등 최근에 명도와 관련 문제로 부동산 매매시에 분쟁이 생겨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늦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진행이나 구상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기존세입자의 퇴거조치의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무효,취소,해제나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권한이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해서 관할법원에다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명도소송에 .. 2014. 5. 29.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소유권방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소유권방어 부동산 인도명령과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비롯해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에는 관리명령과 명도소송 등이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자나 이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