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제1조 : 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법원 소송절차, 비송사건절차의 소장 또는 신청서, 신청취지조서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인지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시에는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그리고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제2조 : 소장 반소장, 대법원 제출 소장을 제외한 소중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소송목적 값이 1천만원 미만 = 값 x 50/1만 2. 소송목적 값이 1천..
201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