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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3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함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진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할때 살던 집의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증받으려면 임차인이.. 2015. 1. 6.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이미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그 토지의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에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쪽은 땅을 빌린 사람(임차인)의 권리가 강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토지임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았을 때 또는 담보로 잡혀,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등기를 할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권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런 의무가.. 201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