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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2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을 말하는데요. 이 영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에 속할까요?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입주자대표 회장인 B씨와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을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며 매달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를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2017. 9. 19.
부동산소송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소송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주택법에 따라 이러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는..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