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죄1 존속상해치사 어떤 경우에? 존속상해치사 어떤 경우에? 타인을 죽게 할 생각이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면 이는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 한다면 이는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며, 그 형은 가중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등 간접증거가 있다면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존속상해치사 분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3일 뒤에 어머니를 뇌 손상 등으로.. 2018.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