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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대상3

종합부동산세대상 확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대상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며, 국민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 만큼 세금부과율이 그에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나 상속세, 사업소득세 등 직접세와 간접세 등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해 국세청이 따로 누진세율을 더해 부과하는 국세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더불어 부당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합부.. 2018. 5. 2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기준 보통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즉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그 과세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완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우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비과세하며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방안에서 주택보유수 기준을 없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2주택 이상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 2014. 7. 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내야할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억언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도 역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단독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늘어난 것에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조세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