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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8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사례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사례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늘어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임차인뿐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보호될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 1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지난 1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도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2014. 10. 13.
부동산변호사 전세 재계약 부동산변호사 전세 재계약 전세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전전 긍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전세 매물이 일찌감치 동이 남으로 인해 세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존에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관계를 재계약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할 때 우선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은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재계약을 진행.. 2014. 8. 20.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변호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그 이용 형태에 따라서 전세권이나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권리의 성질을 비롯해 공시방법과 효력 등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약정 중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는 전세권과 전세(미등기 전세 포함)가 있고 반전세와 사글세가 있는데요.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차의 범주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2014. 7.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집을 구하는 것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능력이 되어 바로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서울만해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반이고 임대를 통해 세입자인 경우가 반 정도 된다고 하니 주택임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집을 빌려 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만큼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텍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즉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14. 6. 5.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내용이 무효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 그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 2014. 5.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올해에는 많은 부동산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취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2014. 4. 28.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