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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2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사례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사례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늘어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임차인뿐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보호될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 1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올해에는 많은 부동산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취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