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분쟁1 부동산복비계산 지급하려면 부동산복비계산 지급하려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복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부동산복비계산 대상을 두고 계약을 성사시킨 당사자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도 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중 B씨의 3층 건물을 C씨가 25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15.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