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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변호사2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이정될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렇듯 증여세 납부 능력 판단시점이 불분명한 해당 법률로 인해 증여세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분쟁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C사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지급하고 1만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C사 주식의 주당 가격을 31만 2,900원으로 평가하였고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는데요.따라서 관할세무서는 A씨에게 .. 2017. 1. 18.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방법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방법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적인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201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