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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쟁2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이정될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렇듯 증여세 납부 능력 판단시점이 불분명한 해당 법률로 인해 증여세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분쟁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C사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지급하고 1만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C사 주식의 주당 가격을 31만 2,900원으로 평가하였고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는데요.따라서 관할세무서는 A씨에게 .. 2017. 1. 18.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란 법률에 규정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그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일일이 증여 대상을 규정하는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소유할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A씨는 2009년 B사를.. 201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