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포괄주의1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란 법률에 규정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그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일일이 증여 대상을 규정하는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소유할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A씨는 2009년 B사를.. 2016.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