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1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때론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으며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는데요.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것에서 보통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 제 463조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를 신청하고자 하.. 2014. 2. 24. 이전 1 다음